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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당선 직후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관련기사 2017.6.1.) 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인천지부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은 그저 말뿐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효성 있게 개정해 소액 금품수수도 고발하는 등, 교육비리 근절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2014년 9월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이라도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고발조치하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는가?"라며 "감사 지침에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고발의 실효성을 고려해 감사처분심의회의 결정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서 "나근형 전 교육감에 이어 현 교육감마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청렴도 평가에서 매해 거의 꼴찌 수준인 것에 인천의 많은 학부모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앞에선 청렴을 외치고 뒤에선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로 비리 근절을 하지 못하면서도 학부모단체의 철저한 감사와 중징계 요구엔 늘 '수사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리 근절 의지가 있다면, 소액이라도 금품수수를 확인하면 감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다른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난해 9월 이후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연란법)'이 시행 중이고, 100만원 미만 소액 수수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지침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 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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