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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병우가 불구속 기소되었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 사유가 미미하다 할 수 있는  정유라 성적조작건으로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 결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마저 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손발이 되어 주었던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검찰출신 우병우 전민정수석은 이를 피해나갔다. 이재용 그리고 박근혜마저 구속수사를 하는데 우병우가 구속이 안된 것을 보고 대통령 위에 검찰 있다는 말이 떠돌았다.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일면 맞는 말이다. 선거절차를 거쳐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의 힘으로 쫓아냈는데 검찰은 제도권력으로서 굳건히 자기 아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항쟁으로 유신독재와 5공화국 군부독재를 끝내고 선거에 의해 국가 최고권력을 교체할 수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기틀을 확립할 수있었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등 독재정치의 수단인 정보기관의 초법적인 힘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김영삼정권때 하나회해체로 군부가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여지도 사라져 버렸다. 대신 독재시대때는 권력의 보조적 역할을 하던 검찰이 집권자의 권력도구로서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만큼 법의 적용 ,운용, 그리고 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인신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이러한 권한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기관은 없다. 법을 철저히 지키기 어려운 한국적 현실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행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가히 왕조시대의 지방 수령이 휘하 백성에 대한 권력행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러한 제도적으로 보장된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검찰은 임명권자인 집권자의 눈치를 보는 법운용을 하고  선출권력은 법치의 테두리안에서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하는 대가로 검찰의 기득권을 용인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는 투표에 의해 6명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선거에 의해 6번의 선출권력 교체가 일어나는 30여년 동안 검찰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거스르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나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서 자체의 아성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30년동안 쌓아온 검찰권력이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병우의 불구속사태라고 볼 수있다. 사실 대통령은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부리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가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5년이라는 임기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임기말이 되면 오히려 절대권력화한 검찰의 눈치를 보게된다. 검찰은 기득권을 유지 향유하기위 해 새로운 선출권력에 눈을 맟추고 새로운 둥지를 틀 준비를 하게 된다. 숙주의 몸에 기생하여 살아가던 기생충이 새로운 숙주를 찾아가는 것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파면사태로 인해 각계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단임제의 폐지나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력한가? 우리나라는 단임제를 실시하여 대통령의 집권연장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고 의회 선진화법 등으로 인해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력이 강하다고 할 수없다.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결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를 파면으로 이끈 국정농단은 대통령제도의 결함때문이 아니라 권한이 집중된 견제받지 않는  전근대적인 검찰 제도에 기인한 것이다.

민주국가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검찰 제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감옥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마저도 대 혼란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서의 터무니 없는 자질부족이 1차원인이라고 할 수있다. 과거 어느 대통령도, 심지어 독재자였던 박정희와 전두환마저도 박근혜만큼 여론과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 국정실패나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 나갔다.

그러나 박근혜 만큼은 정반대로 나갔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때는 검찰총장을 쫓아냈고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사태때는 민정비서관을 몰아내고 관련 경찰관을 자살로 몰고 갔다. 우병우 민정수석비리 관련 때는  이석수감찰관을 쫓아냈다. 검찰출신 김기춘과 우병우로 하여금 검찰을 장악케하여 ,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휘둘러 국정농단을 은폐한 것이다. 이러한 몰상식적인 불공정한 법집행은 인신에 관한한  거의 모든 권한을 독점한 검찰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있고 공수처가 있다면,  평소 법집행의 오류에 책임을 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견제와 통제와 감시를 받는 검찰이었다면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하여 국정농단을 은폐하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박근혜가 권력중독에 빠져 상황판단을 못하고 몰락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지도 않았을 것이고 법 기술자  김기춘과 우병우가 이런 광범위한 권한 남용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소리쳐서 박근혜를 파면시킬 수밖에 없었다.

합법적으로 보장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았으면서도 제대로 된 통제나 견제, 감시를 받지 않는 검찰에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통제받지않는,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엿가락 늘였다 줄엿다 하듯이 자기 입맛에 맞게 법 적용과 운용을 마음대로 해 온 검찰은 법치의 구현자가 아니라 오히려 법이 구현하려고 하는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법치의 기반인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익보다는 자기집단의 이익을 보존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배타적 조직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검찰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조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과도한 마초주의, 철저한 상명하복, 맹목적 충성심 등 문화자체가 아예 조폭문화다. 우리사회는 이미 검찰을 2000년전 예수시대때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 처럼 가까이해서는 안 될 미움과 멸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검찰이 더 이상 부패 권력의 칼잡이가 되는 댓가로 자기의 사익을 취하는 천박한 행태를 벗어나려면 그리고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검찰 스스로 전근대적인 또는 독재국가에나 어울리는 검찰제도를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톨킹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절대반지가 나온다. 암흑군주 사우론이 만든 이 절대반지는 모두를 지배하는 절대권력을 상징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반지를 없애야한다. 프로도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반지원정대는 우여곡절은 겪지만 결국 모르도르산에 았는 운명의 구덩이에 반지를 던져 파괴시켜 버린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절대 반지에 대한 유혹이 엄청나서 누구도 그 유혹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절대 반지는 마치 자아가 있는 것 처럼 자기를 만든 암흑군주를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현 한국사회에서 절대반지는 어느 기관인가? 국정원인가? 공정위인가? 국세청인가?  군대인가?

어느 언론인 말대로 국민연금도 절대 반지 후보에 포함되는가?  위에 열거한  기관 다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과 규정의 한계내에서의 통제받는 상대 권력에 불과하다. 자의적으로 법의 적용과 운용 집행을 할 수 있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인신에 관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야말로 절대반지라고 할 수 있다. 독립된 사법부가 검찰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사법부가 개입하기 전까지 검찰이 얼마나 큰 권력을 행사할 수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검찰을 '모두를 지배할 절대 반지' 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5월 9일 선거가 끝나면 87년 민주항쟁이후 7번째 대통령이 탄생한다. 새 집권세력에게는 많은  개혁과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과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 만큼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민주화이후 30년동안 여러 분야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도입되었지만 유독 검찰만 독재시대와 다를바 없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새숙주에 몸을 트는 기생충처럼 새로운 집권자에게 접근하여 검찰의 칼자루를  쥐어주며  나름 기득권을 지키려는 딜을 시도할 것이다. 새집권세력은 검찰을 이용한 자의적인 권력행사의 유혹에서 벗어나 과감한 검찰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톨킨의 소설에 나와 있듯이 암흑군주가 안되려면 절대반지를 파괴해야 한다. 촛불시위의 민심은 더 이상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농단을 가능케한 전근대적인 검찰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태그:#전근대적 검찰제도 개혁, #절대권력, #우병우불구속, #제왕적 대통령제도 , #박근혜 파면및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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