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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버스 운전자들이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휴식시간을 강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공포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인천시와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버스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버스 운전사들의 휴식시간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공포했다. 이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버스 운전기사들의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버스 운전사는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 쉬어야 하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5분이상, 4시간 이상일 때는 3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또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는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간선버스를 운전하는 A씨는 "출·퇴근 시간에는 휴식시간은 고사하고 화장실도 겨우 다녀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낮에는 휴식시간이 보장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종점에 도착한 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핸들을 잡는다"고 말했다.

버스업체들은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등의 변수와 버스 1대당 정해진 운행횟수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정체라는 변수가 있고, 버스 1대당 정해진 왕복 운행 횟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스기사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면 인천시가 노선별 왕복 운행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노선에 투입된 버스를 증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노선개편 당시 휴식시간 등을 감안해 노선을 조정했지만, 배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휴식시간이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현재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본인 블로그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버스운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버스 휴식,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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