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었지만 이주민 단속과 강제퇴거와 관련한 인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주민 인권단체는 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 3층 304호 보호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3층에는 경비용역 2명만 근무하고, 출입문은 이중장치로 '시건'되어 있었다. 화재 사고 피해자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은 1년 3개월로, 대부분 임금체불이 원인이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구금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수갑을 차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주민인권단체는 "사고 피해자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정신과적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상자들은 추후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수외국인호보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집회'를 연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수외국인호보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집회'를 연다.
ⓒ 천연옥

관련사진보기


참사 이후에도 무리가 따르는 강제퇴거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단속․강제퇴거'와 관련해 위법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허리통증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선박에서 내린 베트남 선원을 선주가 이탈 신고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해 구금한 뒤 강제퇴거시킨 사건이 있었다.

공대위는 "지난해 1월, 한 이주민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체류자격변경처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강제퇴거명령 취소 판결하는 사례도 있었다(현재 항소심 진행)"고 했다.

공대위는 6일과 11일 사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주간 공동행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과 8일 사이 여수와 대구, 화성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대위는 9일 오전 부산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추모집회를 연다. 이날 공대위는 "참사 10주기, 고인들을 추모하며 참사 원인이었던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고 촉구한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행사"를 연다.


태그:#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