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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8일 오후 한진 조양호 회장을 업무상배임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용원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후 한진 조양호 회장을 업무상배임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용원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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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에 5500억 원 투입할 때 대한항공 6000억 원 적자

참여연대가 28일 오후 조양호 한진 회장과 서용원 한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을 업무상배임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용원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과 서용원 사장 등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부당한 자금을 지원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으며, 또 수사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검사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회생하기 어려운 한진해운에 대한한공이 수천억 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을 주장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은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이 1400%, 영업적자가 3000억 원에 달하며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진해운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3남 고 조수호 회장(2006년 작고)이 운영하던 회사로, 조수호 회장이 사망한 뒤 부인 최은영씨가 경영을 맡았다. 하지만 국제 해운업이 침체에 빠지자 경영이 어려워졌고, 조중훈 회장의 4형제 중 조수호 회장과 친하게 지냈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지원에 나섰다.

조양호 회장은 2014년 6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000억원을 투입했다. 그 뒤 같은 해 12월 다시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영구교환사채에 대해 차액정산계약을 이행하는 방식(=교환사채 차액 지급보증)으로 1571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지난 2월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사채 2200억 원 어치를 매입했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7771억 원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대한항공은 2014년 6130억 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5년에 5630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이 같은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한진해운은 결국 지난 4월 22일 이사회 때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키로 하고, 4월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그 뒤 채권단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 자율협약이 시행됐지만 8월말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이 이미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7771억 원을 투자하게 했다. 하지만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진 일가에 수백억 원 일감 몰아주기... 업무상 배임"

참여연대는 두 번째로 한진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지적했다. 지난 2000년 6월 설립 된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면세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다.

이 회사는 2015년 11월까지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아래 3남매)이 각각 33.3%씩 지분을 소유했던 회사로, 11월 이후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이들 3남매는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한 뒤, 2007년부터 2013년(2011년 제외)까지 배당금 47억7024만 원을 챙겼다.

그 뒤 2015년 5월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2015년 11월 무렵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매매차익 49억 원과 배당금 47억 원을 합한 총 수익은 약 97억 원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 746.2%에 달했다.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 기내면세품 인터넷광고 수익 전액을 넘겨주고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조 회장의 3남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2014년 기준 싸이버스카이의 매출 49억 원 가운데 대한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약 40억 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82%에 달했다.

또한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주문한 상품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서만 수령하게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판매수당도 없는 판매 압박을 받으며 싸이버스카이에 노동력을 제공한 셈이다.

한진그룹 내 부당내부거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니컨버스는 2007년 1월 설립된 업체로, 호스팅사업과 정보통신기기판매가 주업이다. 대표이사는 조원태로, 지분 소유 구조는 조양호 회장(5%), 조현아(25%), 조원태(35%), 조현민(25%), 자사주(10%)이다.

3남매는 유니컨버스에 29억 원을 투자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당금 15억 원을 챙겼고, 올해 4월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영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매각해 207억 원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에 따른 총 수익은 222억 원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은 무려 765.5%에 달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시스템장비 시설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는 형태로 3남매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부당내부거래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니컨버스는 2014년 기준 전체 매출액 319억 원의 78%인 249억 원을 대한항공 등 한진 계열사와 수의계약에서 얻었다.

한진그룹 내 부당내부거래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한진 오너 일가가 자신들이 주주로 있던 회사에 수년 간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은 점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뒤 "일감을 몰아준 결과 싸이버스카이는 매출액 40억 원, 유니컨버스는 매출액 249억 원 이익이 생겼지만, 대한항공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 이 또한 특가법 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탈세혐의 무마 진경준 전 검사장 처남에 일감... 제3자 뇌물"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마지막은 진경준 전 검사장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앞서 지난 2009년 대검찰청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탈세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2010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한진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 134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는 검찰조사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처남회사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참여연대는 "한진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직무에 해당한다. 수사무마를 조건으로 진 전 검사장의 처남업체에 한진이 일감을 몰아주어 제3자인 진 검사장의 처남이 해당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에 조양회 회장과 서용원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진,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해운, #진경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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