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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사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사진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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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해군은 '네티즌수사대'로 불리는 '자로'가 '세월X'라는 영상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과 충돌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해군은 "맹골 수로는 평균 수심이 약 37m로 일반상선과 어선의 이동이 빈번하고 조류가 빨라 수상함보다 속력이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 '자로'가 제작한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세월엑스(SEWOLX)> 예고편 화면.
 누리꾼 '자로'가 제작한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세월엑스(SEWOLX)> 예고편 화면.
ⓒ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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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로'가 주장한 해도상 수심 50m가 넘는 해역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만 해당한다면서 맹골 수로는 전체적으로 해저 굴곡이 심하고 수심 40m 미만의 해역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해 잠항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해군은 강조했다.

해군은 "잠수함은 완전 부상 항해를 하더라도 함교탑과 선체 일부만이 노출되므로 '자로'와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가 레이더에 잡힌 황색점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근거로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해군은 '자로'가 참사 당시의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3함대 전탐감시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녹화 영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KNTDS(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 영상만 있다며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에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영상은 지난 2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만약 잠수함과 화물을 적재한 세월호가 충돌했다면 상식적으로 잠수함에 큰 손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 인근에서 항해하거나 훈련한 잠수함이 없었고, 잠수함 수리 소요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한 것은 우리 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UDT/SEAL 전우회와 해군 ROTC 연합회,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9개 해군관련 단체는 잠수함 충돌 주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국군을 '국민을 죽인 가해자이자, 국민을 죽여놓고 비겁하게 도망간 뺑소니범'으로 몰고 있는 작금의 엄중한 사태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잠수함을 보거나 타보지도 못한 비전문가들이 특정 레이더에 잡힌 영상만으로 세월호 사고를 유발한 것이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상식에 비춰봐도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와 '자로'라는 필명으로 장막 뒤에 숨어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주관하는 공개토론에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민간인 우아무개씨가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우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자로, #네티즌수사대, #세월호, #잠수함충돌설, #침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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