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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등으로 나눈 경찰관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 신용현의원실,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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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의 성범죄가 약 5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지난 21일 경찰청(강신명 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검거 현황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사건은 2011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33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성범죄'에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찰관의 성범죄는 2012년 11건, 2013년 21건, 2014년 2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5년 경찰관 성범죄 18건 중 13명 파면, 4명 해임또 경찰관이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성추행·성폭행 등 강력한 성범죄 건수를 따로 모은 결과, 2015년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는 총 18건으로 성추행 14건, 성폭행 4건이었다. 18명 중 13명은 파면, 4명은 해임,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재작년인 2014년에는 성추행만 12건이 발생해 2명이 파면되고, 10명이 해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해 검거된 경찰관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징계 강도도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범죄 건수는 각각 2013년 14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 등이었으나, 파면·해임 등을 받은 경찰관은 더 늘어났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징계조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강도로 이뤄진다.
이는 실제 확인돼 징계 조치까지 나온 경찰관 성범죄를 분류한 것이어서, 접수된 성범죄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담당자는 "성범죄에 대하여 성추행·성폭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를 떠나 엄중히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배제 징계하며,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으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준수한다"는 설명이다. 배제 징계란 해임이나 파면 등 공직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향후 3~5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신용현 의원 "개인문제 치부해선 안돼... 정부 차원 해결책 마련해야"앞서 7월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 성관계 논란뿐 아니라, 경기 수원 지역 경찰관이 자신이 직접 조사했던 성매매 피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돈 주면 나랑도 할래" 경찰이 피해 학생과 성관계
http://omn.kr/kfry).
지난 14일에는 경기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50대) 경정도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최근 1년간 사건 관계자와 성 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명,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거나 희롱한 경찰관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를 더는 개인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