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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올린 혐의로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43)와 홍보 책임자 유모씨(32)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김 원장은 유씨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홍보 업무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유씨와 홍보팀 직원들은 홍보대행사를 설립해 실제로 수술받은 환자가 쓴 것 같은 후기 1만5천여 건을 2015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렸다.

이 사건에서 김 원장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입해 홍보에 이용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유씨에게 환자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돼 있다.

상당수 사람이 성형외과를 찾을 때 후기를 보고 어떤 성형외과에 갈지를 결정하는 만큼, 병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에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가 올라올 경우 큰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병원이 홍보를 위해 가짜 후기를 올릴 경우,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관련 광고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 관련 광고는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내용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글을 말한다.

가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기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해 상대방이 착오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가짜 후기를 보고 해당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 시술환자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술효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 설명이 누락된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상담 시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 환자는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짜 후기가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판단일 경우에는 가짜 후기와 시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기 내용에서 허위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의료법을 통해 형사처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태그:#성형외과, #가짜 후기, #광고, #의료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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