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창원시 의창구에 있었던 옛 39사단 터에서 아연(Zn), 납(Pb), 카드뮴(Cd), 구리(Cu),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대책(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일 '39사 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옛 39사 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유니시티)가 들어선다. 지금까지 분양이 이루어진 1-2단지 터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졌고, 3-4단지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민관협의회는 전문가 2명,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2명, 창원물생명시민연대 1명, 창원시의원 2명, 창원시 1명, 건설사업관리단 1명, 유니시티 1명이 참여해 10명으로 구성되었다.

'39사 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는 19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9사 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는 19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대상 부지의 1차 토양정밀조사는 지난 5월 17일~6월 30일 사이 97개 지점의 시료 501개, 6월 16~17일(정밀조사) 사이 82개 지점의 시료 343개를 채취해 이루어졌다.

아연은 총 26개 지점의 28개 시료에서 토영오염우려기준(300mg/kg)을 초과했고, 이중 8개 시료에서는 토영오염대책기준(900mg/kg)을 초과했으며, 최고농도는 2333.3mg/kg이었다.

납은 총 20개 지점의 21개 시료가 토영오염우려기준(200mg/kg)을 초과, 그 중 7개 시료는 토양오염대책기준(600mg/kg)을 초과했고, 최고농도는 1580.0mg/kg이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6개 지점의 7개 시료가 토양오염우려기준(4mg/kg)을 초과했고, 그 중 2개 시료에서는 토양오염대책기준(12mg/kg)을 초과했으며, 최고농도는 16.27mg/kg이었다.

구리는 총 1개 기점의 1개 시료가 토양오염우려기준(150mg/kg)을 초과했고, 그 농도는 216.6mg/kg이었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1개 지점의 1개 시료가 토양오염우려기준(500mg/kg)을 초과했고 그 농도는 543mg/kg이었다.

대상 부지의 오염 깊이는 지표면(GL)에서 6m이고, 토양(중첩) 면적은 약 2만 7510.37㎥, 오염된 토양의 부피는 약 2만 134.91㎥다.

"토양 오염 한 줌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민관협의회는 "대상 부지의 오염물질 종류와 오염물량, 오염정도, 처리효율, 정화비율과 기간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할 때, 정화공법으로 중금속의 경우 토양세척법, TPF의 경우 토양경작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전체 부지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39사단 부지 내 오염토양이 한 줌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정화, 검증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아파트 분양과 공사 착공은 철저한 정밀조사완료와 오염토양을 야적장으로 이송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39사 부지 토양오염의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정화조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39사 부지 토양오염 정화사례가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땅을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39사단, #토양오염, #창원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