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시 의창구에 있었던 옛 39사단 터에서 아연(Zn), 납(Pb), 카드뮴(Cd), 구리(Cu),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대책(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일 '39사 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옛 39사 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유니시티)가 들어선다. 지금까지 분양이 이루어진 1-2단지 터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졌고, 3-4단지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민관협의회는 전문가 2명,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2명, 창원물생명시민연대 1명, 창원시의원 2명, 창원시 1명, 건설사업관리단 1명, 유니시티 1명이 참여해 10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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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사 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는 19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대상 부지의 1차 토양정밀조사는 지난 5월 17일~6월 30일 사이 97개 지점의 시료 501개, 6월 16~17일(정밀조사) 사이 82개 지점의 시료 343개를 채취해 이루어졌다.
아연은 총 26개 지점의 28개 시료에서 토영오염우려기준(300mg/kg)을 초과했고, 이중 8개 시료에서는 토영오염대책기준(900mg/kg)을 초과했으며, 최고농도는 2333.3mg/kg이었다.
납은 총 20개 지점의 21개 시료가 토영오염우려기준(200mg/kg)을 초과, 그 중 7개 시료는 토양오염대책기준(600mg/kg)을 초과했고, 최고농도는 1580.0mg/kg이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6개 지점의 7개 시료가 토양오염우려기준(4mg/kg)을 초과했고, 그 중 2개 시료에서는 토양오염대책기준(12mg/kg)을 초과했으며, 최고농도는 16.27mg/kg이었다.
구리는 총 1개 기점의 1개 시료가 토양오염우려기준(150mg/kg)을 초과했고, 그 농도는 216.6mg/kg이었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1개 지점의 1개 시료가 토양오염우려기준(500mg/kg)을 초과했고 그 농도는 543mg/kg이었다.
대상 부지의 오염 깊이는 지표면(GL)에서 6m이고, 토양(중첩) 면적은 약 2만 7510.37㎥, 오염된 토양의 부피는 약 2만 134.91㎥다.
"토양 오염 한 줌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민관협의회는 "대상 부지의 오염물질 종류와 오염물량, 오염정도, 처리효율, 정화비율과 기간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할 때, 정화공법으로 중금속의 경우 토양세척법, TPF의 경우 토양경작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전체 부지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39사단 부지 내 오염토양이 한 줌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정화, 검증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아파트 분양과 공사 착공은 철저한 정밀조사완료와 오염토양을 야적장으로 이송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39사 부지 토양오염의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정화조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39사 부지 토양오염 정화사례가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땅을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