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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에서 열린 이 지역의 한 산악회 시산제에 참여한 김준수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만원짜리 지폐 몇장을 봉투에 넣고 있는 사진. 김 전 의장은 황진하  경기 파주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다.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에서 열린 이 지역의 한 산악회 시산제에 참여한 김준수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만원짜리 지폐 몇장을 봉투에 넣고 있는 사진. 김 전 의장은 황진하 경기 파주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다.
ⓒ <파주i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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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경기 파주을 지역에 출마한 황진하 새누리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역 산악회에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 지역 무가지에 보도됐다. 황 후보 선거사무소는 조직을 동원해 무가지 수거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실력행사로 맞선 셈이다.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활동중인 한 산악회가 파주시 월롱면 월롱산에서 연 시산제에 참석한 김준수 전 파주시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만원짜리 몇 장을 봉투에 넣어 고사상에 올렸다. 황진하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 전 의장은 새누리당 마크가 부착된 붉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황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선거운동 점퍼를 입은 선거운동원과 동행했다.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에서 열린 이 지역의 한 산악회 시산제에 참여한 김준수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돈봉투를 고사상에 올리고 절을 하려고 하는 사진. 김 전 의장은 황진하  경기 파주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고 황진하 후보 이름과 기호가 적힌 붉은 점퍼를 입은 선거운동원도 동행했다.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에서 열린 이 지역의 한 산악회 시산제에 참여한 김준수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돈봉투를 고사상에 올리고 절을 하려고 하는 사진. 김 전 의장은 황진하 경기 파주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고 황진하 후보 이름과 기호가 적힌 붉은 점퍼를 입은 선거운동원도 동행했다.
ⓒ <파주i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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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 출마한 류화선 무소속 후보는 김 전 의장과 동행한 선거운동원(선거사무관계자)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하고 지난 7일 이같은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8일 파주시 내 관공서와 은행, 아파트를 중심으로 배포되는 주간 무가지 <파주in>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전 의장이 시산제 현장에서 봉투에 돈을 넣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황진하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즉시 대응에 나섰다. 당원 등에게 "관공서, 터미널, 은행 등 곳곳에 '파주인' 신문이 놓여져 있는 곳을 사진으로 찍어주시고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도록 간판 등도 함께 촬영) 신문 즉시 회수 바랍니다. 당협사무실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배포하고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등으로도 전파했다.

선거운동원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지역 주민들의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같은  보도를 막기 위해 실력을 동원해 무가지 배포를 막고 나선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신문사의 영업을 방해한 일 이라는 지적이다.

김순현 파주in 대표 기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주간지를 배포하고 나면 보통 나흘 정도는 배포처에 남아 있는데 현재는 남아 있는 신문이 보이지 않는다"며 "발 빠르게 신문을 수거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남의 신문을 훔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진하 후보 선거운동원의 산악회 돈봉투 보도가 나간 지난 8일 황진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수거하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황진하 후보 선거운동원의 산악회 돈봉투 보도가 나간 지난 8일 황진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수거하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 <파주in>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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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도에 가만 있냐? 매년 산악회 기부"

황진하 후보 선거사무소는 "파주in의 불법적인 보도에 대해 선관위 고발을 했지만 법적인 조치를 기다릴 수 없어 직접 수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황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파주in이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황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한 것처럼 쓰고, 기사 내용도 허위사실이어서 일부 신문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이 시산제에 금품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선 "3만원을 냈다. (김 전 의장이) 매년 그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그렇게 해왔다"며 "의례적인 행위로 낸 돈이 불법선거운동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금품기부 행위 중 불법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기부자가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계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한다.

황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이 이 산악회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그:#황진하, #파주인, #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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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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