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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목적으로 인천 계양산 정상에 설치된 송신탑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송신탑을 민간시설 용도로 활용하지 말라는 건축허가조건을 군 측이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월 임대료만 억대... 계양산 송신탑의 '남는 장사')

송신탑 철거를 주장하고 나선 시민사회계는 특혜 의혹에 이어 위법 행위까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혜 의혹에 위법 행위까지" 시민사회 반발 

2000년 6월 계양구청이 송신탑 건축허가를 내줄 때 "민간시설 등의 타용도 전환은 없다"는 조건이 담겨있다.
▲ 계양산 송신탑 행위허가 조건 2000년 6월 계양구청이 송신탑 건축허가를 내줄 때 "민간시설 등의 타용도 전환은 없다"는 조건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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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입수한 계양산 송신탑 '건축(공작물)허가서'를 보면, 계양구청은 송신탑에 대해 "허가목적 외 민간시설 등의 타 용도 전환은 안 된다"는 내용의 행위허가조건을 걸고, 2000년 6월 군 측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허가서에는 군사시설물 이전이나 사용 목적이 소멸됐을 경우에는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 즉 철거를 해야 하는 한편 민원이 생길 경우 군이 책임져야 하며 행위 허가 후에도 계양구청의 행정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등 9가지 조건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계양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준 뒤 군 측이 송신탑을 군사용 외에 민간시설로도 사용하겠다는 변경신청을 구청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송신탑이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통신 중계소(지상 2층)와 철탑(높이 76m)으로 구성된 계양산 송신탑은 군부대와 민간업체A사가 각각 철탑 1, 2단과 3, 4, 5단을 사용하고 있다. 건축허가서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용으로 쓰는 3~5단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원식 의원은 "건축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만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며 "또한 계양산을 훼손한 대가로 특정업체가 지나치게 비싼 독점적 사용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계양구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등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법 절차 거쳤다"던 군, 사실 드러나자 책임 떠넘겨

민간업체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송신탑의 3~5단은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계양산 송신탑 전경. 민간업체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송신탑의 3~5단은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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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송신탑 건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던 군 측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국방시설본부가 재창설되면서 해당 군부대에서 관리하던 재산 등을 이관 받아 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시설본부가 답해야 할 부분"이라고 책임 소재를 넘겼다.  

계양구청도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시의원은 "4년 전부터 계양구청에 송신탑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행정지도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관련 법 위반 여부 등 책임 소재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 반대를 주도했던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도 지난 7일 송신탑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도 송신탑의 인허가와 운영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조현재 인천평화복지연대 계양지부 부대표는 "지역 주민 중심의 '구민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서명운동, 1인 시위, 군과 계양구청 항의 방문 등 송신탑 철거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도에서 벗어난 송신탑을 철거할 것을 주장했다.
▲ 송신탑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지난 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도에서 벗어난 송신탑을 철거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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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손지은 기자



태그:#계양산, #송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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