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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5월과 12월 공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 광고 사례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5월과 12월 공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 광고 사례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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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지만, 통신사의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 3사와 유료방송사업자에 과징금 20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각각 5억6000만 원씩, SK브로드밴드가 2억8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TV MSO(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각각 600만~1800만 원씩 부과됐다.

방통위,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에 과징금 20억

이는 방통위에서 지난 5월 28일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조사 결과 부과한 과징금 11억85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당시 750만~4500만 원 과징금을 받았던 케이블TV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3억50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통신 3사는 오히려 2억 원씩 늘어났다.

최성준 위원장은 "종전 과징금 처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IPTV 사업자들의 경우 여전히 위반율이 높아서 과징금이 일부 상향됐고 종합유선방송은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있지만 종전보다는 위반 비율이 감소해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통신 4개사의 경우 광고물 540건 가운데 457건이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해 평균 위반율이 84.6%에 달했던 반면, 케이블 SO는 58건 중 20건으로 34.5%에 그쳤다. 광고 매체별로는 지역정보지 평균 위반율이 100%로 나타났고, 온라인사이트 88.3%, 전단 49.3% 순이었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10월 8일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결합상품 과열 경쟁에 주목했다. 이동통신사에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홍보하면서, 이른바 '방송상품 끼워주기'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관련 기사: 탕수육 시키면 짜장면 공짜? 맛은 보장 못합니다).

이에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 '결합하면 방송은 공짜' 식으로 특정 상품의 이용 요금을 '공짜', '무료'라고 하는 '허위 광고', ▲ '100만~160만 원 요금 할인' 식으로 부풀린 '과장 광고', ▲ '인터넷+집 전화+인터넷TV 월 1만5000원' 식으로 중요한 조건을 빠뜨린 '기만 광고' 등을 문제 삼았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태그:#결합상품, #방송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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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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