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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된 직책비의 규모와 용도, 지급 근거 등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20일 정 의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세출결산보고상 어느 항,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직책비 지급의 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를 공개하라"라며 "신계륜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하고,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집행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회 예산 운용의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화 의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라며 "내용을 확인한 뒤 정리해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며 "국회의장 차원과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2011년 87억여 원, 2012년 76억여 원, 2013년 76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여기에는 의정지원과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1999년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다음 해(2000년) 9월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까지 특수활동비 전체 금액뿐만 아니라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지급방법,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들이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태그:#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의화, #홍준표, #신계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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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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