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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과 경기도 부천, 김포를 관할 지역으로 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부천과 김포를 관할한다. 인천지법이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는 약 418만 명이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건은 연간 약 2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지법 관할 지역에 고법이 없어, 형사·민사 단독 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이에 반해 수원고법 설치가 지난해 2월 확정됐다. 2019년 개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원가정법원이 들어서고,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5곳에 수원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수원지법은 서울 소재 지법 5개와 인천·의정부·춘천지법과 함께 서울고법을 상급 법원으로 두고 있다. 2019년에 생길 수원고법이 서울고법이 맡고 있던 경기도 내 지법의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에는 고법이 없다. 인천에 그나마 위안은 2016년에 옛 인천지법 청사가 있던 남구 석바위에 인천가정법원이 들어선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권과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일 토론회를 열어 다시 한 번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도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 고법들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소송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창원·청주·전주·제주·춘천에 각각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19년에 수원고법이 개원할 예정이고, 인천보다 도시 규모가 작은 곳에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있다. 인천과 부천, 김포를 합하면 약 4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사법 행정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소영 변호사는 "전체 사건 수가 141만 건을 넘을 정도로 사건이 많다. 인천에서 발생하는 민사와 형사 합의부 항소 건수가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배영철 변호사는 "내년 3월에 석바위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신설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가사재판부와 등기과로 사용하던 인천지법 내 공간을 원외재판부로 활용할 수 있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대법원 규칙만 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인천지법 법원장은 "인천지법 관할 항소 건이 연간 2000건을 넘는다. 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시민의 시간적 낭비 해소가 가능하다"고 한 뒤 "다만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고법 재판부끼리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데, 서울고법이 큰 법원이라 법리 해석에 통일을 이루는 방안이 필요하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법원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진모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홍일표·최원식·문병호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한목소리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인구를 합해야 인천 인구다. 춘천과 청주에는 원외재판부가 있다. 인천은 서울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위성도시 취급을 받는다. 이는 잘못 됐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원 행정처에 건의할 계획이고, 내년 가정법원 개원에 맞춰 진행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지방변호사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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