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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이 게시된 경위
오마이뉴스가 내보낸 <녹번동에 집 사고 눈물 펑펑... 그 아픔 아는가>(유채림 기자) 기사에 대해 서울 은평구 녹번1-2지구재개발조합 측이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 왔습니다.

녹번 1-2지구재개발조합 측은 "기초적인 사실조사 없이 작성된 기사"라며 "이 기사로 많은 조합원들과 조합 임직원들이 상처를 입었으며 잘못된 오해가 증폭돼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녹번1-2지구재개발조합의 반론을 싣습니다. 이 반론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주민들로서, 녹번1-2지구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들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때문에 재개발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현재의 조합장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사무실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동의서를 징구받으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합장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소송으로 2년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재판 결과 법원에 의해 조합장의 결백함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결백함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채림 기자는 위 기사에서 "돈 잔치를 했다, 해마다 억대 총회를 했다, 조합장의 비리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10억 5400만원을 썼다, 인두겁을 쓴 흡혈귀다, 조합간부들은 뱀을 보듯 징그럽고 무섭다, 총회사회자 비용으로 1000만원을 썼다"는 등 표현을 쓰며 인신공격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첫째, 녹번1-2재개발조합은 이사와 조합장 사이의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 자금 10억 54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채림 기자는 "2011년 일이다. 그 해에 조합장의 비리혐의를 잡고 조합이사들이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 돈 10억 5400만원을 가슴에 손도 얹지 않고 써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억 5400만 원은 2011년 한 해 동안 녹번1-2재개발조합이 다수의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판결 등에 따라 지급한 채무액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녹번 1-2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씨밀레령에 지급한 용역비 5억6242만5944원(지연이자 포함, 서울고법 판결에 따른 지급)과 다수의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약 1억원 정도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에 이사들이 조합장을 비리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 자금 10억 54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녹번1-2재개발조합은 총회를 개최하면서 수억 원대의 비용을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유채림 기자는 "2008년부터 열어온 조합 총회는 돈 잔치였다. 물경 5억 원을 쓴 2008년 총회는 차치하고라도 해마다 억대의 총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녹번1-2재개발조합은 2010년 정기총회에서는 6963만4800원, 같은 해 임시총회에서는 9514만2500원, 2011년 정기총회에서는 7545만3020원, 2012년 정기총회에서는 7066만8000원, 2013년 정기총회에서는 7117만5000원의 비용을 각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녹번1-2재개발조합이 매년 총회 비용으로 억대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녹번1-2재개발조합은 비대위를 겁박하기 위하여 이른바 용역들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유채림 기자는"조합은 비대위를 겁박하느라 벌써부터 용역들을 동원하고 있다. 용역들은 유태인의 게토처럼 삼일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가끔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어댄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삼일교회 건물 옥상에 이른바 '골리앗 농성'을 위한 불법 가건물 및 불법 철골 구조물(농성용 망루)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은평구청에서 비대위에 불법 가건물과 불법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넷째, 삼일교회가 재건축사업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삼일교회가 새로 지어질 2007년경 당시 녹번동 19번지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평구청은 삼일교회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삼일교회측은"재개발이 되면 건물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식 건축허가가 아닌 '가설 건축물 허가'를 은평구청장에게 신청하였습니다. 은평구청장은 조건부로 삼일교외에게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일교회 측은 이제 와서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가건물 및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준비하며 은평구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녹번1-2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중 68%가 개미 투기꾼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유채림 기자는 "조합원의 68%인 개미 투기꾼조차 은평구민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녹번1-2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중 68%가 이른바 개미 투기꾼이라고 단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재개발구역 내 400세대 이상이 이주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유채림 기자는 "지금은 삶의 꿈틀거림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다. 800세대가 넘던 동네였으나 시방은 400세대도 안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작성될 2014년 12월 당시에는 기존의 800여 세대 중 100여 세대 정도만이 이주를 했고, 680여 세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채림 기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녹번제1-2지구는 2013년 및 2014년에 서울시 실태조사 및 감사를 받았지만 서류 및 계약사항, 회계가 투명하게 증빙돼 문제없이 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일 법을 위반했거나 정직하지 못한 조합운영을 했다면 우리 조합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회계정리를 하여 전 조합원들께 서면으로 보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조합원들께는 언제든지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공익사업인 재개발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은평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의 투명성과 자금의 흐름, 사업의 진행, 분양하는 설계도면 등 모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합에서 막무가내식 운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보도는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43명 일동


태그:#녹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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