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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고 동료검사에게 청탁을 한 여검사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관련 기사 : 여검사와 남변호사의 은밀한 사생활... 왜 법정에 섰나)

이로써 하급심에서 대가성 여부를 놓고 유죄와 무죄로 갈렸던 '벤츠 여검사' 사건은 무죄로 끝이 났다. 대법원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이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법원은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씨가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와 사건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벤츠 승용차와 사건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 없다"

이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0년 9월초, 내연 관계에 있던 최아무개 변호사로부터 개인적인 사건 부탁을 받고 동료검사에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청탁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 변호사의 또다른 내연녀가 진정을 내면서 형사사건이 되었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청탁시점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이씨는 "사건을 청탁한 적도 없고, 최 변호사가 제공한 벤츠 승용차 등은 대가성이 없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1심(부산지법 제5형사부 재판장 김진석)은 이씨에 대해 사건청탁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과 몰수형까지 부과했다.

대가로 인정된 금액은 사건청탁 시점인 2010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카드사용액 약 2300만 원과 8개월간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표 상당액) 약 3200만 원 등 총 약 55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라도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부산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청탁은 있었지만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청탁 시점 이전에 최 변호사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이씨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없었더라도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했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탁의 성격에 대해서도 "내연관계에 있는 최 변호사를 위하여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5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법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지지했다. 1심에서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있지 않다"고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이 2심과 3심에선 법리적인 이유로 면죄부를 준 셈이다.


태그:#벤츠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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