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헌법재판관 재직 때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해 개인 돈과 혼용한 일이 드러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참여연대가 이 전 재판관을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시절 매월 300만 원~500만 원씩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 총 3억2000여만 원을 신용카드 대금과 보혐료 등을 납부하는 개인 계좌에 넣어 사용했는데, 이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이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일부는 현금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는 계좌에 넣어 개인 돈과 함께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업무경비 액수만큼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했고 횡령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형사5부는 "이 전 재판관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고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 중 적지 않은 돈이 수표발행, 카드결제 등으로 지출됐다"며 "소속 직원 등 업무 관련자에게 일부 수표가 지급됐고 일부 신용카드는 전문가 회합,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이 전 재판관의 소명 내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특정업무경비가 이 전 재판관 개인계좌에 입금돼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보이는 지출 내역이 있지만, 이중에서도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어 이 전 재판관의 소명이 틀렸다고 볼 수 없고 횡령의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동흡#특정업무경비#검찰#횡령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