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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와 국방부가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3일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인 국민권익위에 두자는 의견이 민관군 병영혁신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방부 직속으로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군의 자체 감시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관군 병영혁신위는 오는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포함하는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18일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분야 등에서 20여개 병영혁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병영혁신위가 총리 직속으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두라고 권고하면 국방부는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주장한 국회에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도 병영혁신위에서 검토됐으나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회에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에 반대해왔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지금도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익위에 옴부즈맨이 설치되면 담당 인력이 수십 명으로 늘어나고 주기적인 부대 방문 조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법원 국민참여재판 도입·지휘관 감경권 폐지 등 검토

병영혁신위는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인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군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장이 민간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휘관 감경권도 폐지하거나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사단급 부대까지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해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방부에 건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혁신위는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나 육·해·공군본부, 혹은 군사령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병영혁신위의 검토 과제 중에는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 장병 행동·심리 전문 연구기관 설립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옴부즈맨,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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