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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김종호씨이다. 김씨는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연수구) 후보로 출마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호 구청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선거벽보에 허위학력을 노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선거운동 때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력을 인천대학교 '학사'가 아닌 '석사'로 기재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이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돼있어, 논란이 심했다. 당내 경선에서 패한 다른 예비후보자는 이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선거벽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하기도 했다. 학력 사항에 출신 고등학교를 '대헌공고'가 아닌 '대헌고'로 표기한 것. 선관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고, 모든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밖에도 이 구청장은 후보자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과 별도로 김씨가 추가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에 자신의 경력과 학력, 선거공약과 관련한 의도적이고 집요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구청장이 올해 2~3월께 송도동ㆍ동춘동ㆍ옥련동에 대대적으로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허위 내용과 경력이 포함됐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도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남동구청장과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호 구청장에 대한 수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 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기소가 필요하며, 이번 건(=김씨의 고발)도 남동구청장 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어제(15일) 구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씨가 고발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 등은 예전 자료이고, 의정보고서에 전ㆍ현직 경력을 구분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새누리당 , #연수구청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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