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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회계책임자의 부정선거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의령함안합천)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6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조 의원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안아무개(6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종전과 변함없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안씨는 공직선거법 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와 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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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263조와 265조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안씨에 대해, 1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박민수 지원장)는 2013년 1월 30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31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7월 24일 안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 263조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이다.

안씨는 회계책임자로 있을 때 선거운동원한테 식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아왔고, 그 금액은 4만8000원이다.

이날 진성철 부장판사는 "상고심 판결이 사실 관계는 인정을 한 것이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다"며 "금액 4만8000원에 대해 양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판단했는데, 소액이어서 종전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현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08~2011년 사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은 철도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있다. 조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했고,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태그:#조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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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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