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5일, 법무부가 하반기 정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우석 검사가 신규임용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복귀했다.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편법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만 10 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으며, 이 중 3 명이 검찰에 복귀했다.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감안하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은 수치이다.

검찰청법 개정이 시급하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편법으로 이를 피해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한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곧바로 검찰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검사 임용을 2~3년 정도 제한해야 한다. 이미 이 같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임내현 의원과 김동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조속히 국회가 이 개정안들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청와대 검사 파견을 오히려 확대 운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검찰 개혁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공개 질의를 한 바 있다. 질의 내용은 김우석 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검찰청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편법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법무부장관은 참여연대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25일의 인사 발표로 그 답을 대신한 셈이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맡겨 둬서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청와대의 검사 파견 차단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에도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태그:#청와대, #법무부, #파견검사, #김우석
댓글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