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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의 한식 세계화 관련 예산 증액 의혹을 주장해 재판에 넘겨졌던 최종원 전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2011년 4월 24일 당시 최종원 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에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를 하게 됐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의 마누라는 더합니다.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을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대통령 부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 누가 250억 원이나 지불해서. 대통령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겁니다. 형도 돈 훔쳐 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 먹을라고 별짓 다하고 있다. 이거 국정조사감이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갑니다"라고 연설했다.

검사는 "영부인이던 김윤옥 여사가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이외에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 한식세계화사업에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회에 한식세계화사업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공연히 영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2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윤옥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위해 2011년도 정부예산 중 뉴욕에 한식당을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해 50억 원을 정부예산안으로 제출했다.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예산안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당시 한나라당이 2010년 12월 2011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보류됐던 뉴욕 한식당 건립 관련 예산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안한 대로 통과됐다.

뉴욕 한식당 건립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부터 언론기관 등에서 이른바 '김윤옥 예산' 또는 '사모님 예산' 등으로 칭한 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한식 세계화 사업에 관해 비판했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혜 판사는 2012년 4월 김윤옥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 부처에서 뉴욕 한식당 건립과 관련해 50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그대로 통과된 점, 한식 세계화와 관련해 2010년 예산이 241억 원에서 2011년도 예산이 311억5000만 원으로 내실 있는 사업 내역이 부족함에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점, 영부인 마케팅을 활용한 국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고 피해자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으로 한식 세계화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 특히 50억 원 예산을 비롯해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한 '사모님 예산' 등의 용어로 일컬어지면서 집중 비난 대상이 됐던 점 등을 근거로 특히 뉴욕 한식당 건립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안을 졸속 처리한 한나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연설 중 피해자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연설 중 피해자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가사 일부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최종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 내용과 관련한 의혹이 언론매체에 계속 제기돼 왔던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고려할 때 연설을 통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연설이 피해자를 직접적인 상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 연설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가사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6일 김윤옥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김윤옥,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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