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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새누리당 김 모 예비후보를 위해 선물 세트를 돌린 자유총연맹 군산지부 고위 관계자가 고발되고 선물을 받은 유권자에게 총 5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유총연맹 군산시지부 고위관계자 김모씨는 지난 1월 27일 택배업체를 통해 서천군에 있는 지인 360명에게 65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김모씨를 고발하고 세트당 18000 상당의 장아찌 선물세트를 받은 서천군내 유권자 360명 중 310명에게 선물가의 열 배인 18만 원씩 총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선물세트를 제공받았으나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물을 돌린 김모씨는 <대전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들과 딸의 결혼식 때 축의금을 준 지인들을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돌렸다"며 "김 모 예비후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서장 출신은 제가 불법으로 선물을 돌렸겠냐"며 "명절 선물을 선거 때문에 못 돌린다는 것은 지나치다. 선관위와 법적으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350명을 다 조사했다. 일부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순수하게 가까운 지인에게 명절 선물 돌리는 것 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불법 선거운동, #서천군 새누리당,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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