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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의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가 비방 혐의에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안 시인이 지난 대선 기간 트위터로 '1976년 청와대에 기증된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는 도난 문화재로 분류돼 있지만, 박근혜 후보가 소장했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올린 게 허위사실이며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안 시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해 트위터 게시물의 핵심 내용인 '박근혜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검사의 신빙성 탄핵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입증책임의 법리상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시인의 트위터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안 시인의 트위터 내용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안 시인이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행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라는 사적 이익도 비방의 동기가 됐지만, 대통령 후보자가 공무를 맡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동기도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251조가 규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재판부는 안 시인의 후보자 비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태그:#안도현, #공직선거법, #안중근 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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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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