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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외삼촌 이창석씨가 토지를 거래하며 거액의 양도소득세 포탈한 데 대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과된 벌금은 각각 40억원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씨와 이씨의 27억7000여만원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전씨는 징역 3년,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처하면서 각각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씩을 선고했다. 

지난 2006년 이씨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땅 28개 필지를 전씨에게 매도하면서  임야 안의 나무 가격(임목비)을 120억여원으로 기재, 양도소득을 줄이고 93억여원을 산림소득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해 재판부는 "매매의 대상이 임목이 아니고 임야였다는 점이 분명하고, 임목비 액수의 경우의 수에 따라 예상세액을 산출해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 는이들의 조세포탈을 미필적 고의로 봤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 등의 주변의 조언에 따라 범행했다는 것. 이와 함께 이들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하기 위해 포탈 세액 절반인 13억여원을 변호사에 위탁했고, 해당 임야가 압류돼 있어 부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유예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날 선고 뒤 전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본의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 재판과정에서 "거의 모든 재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대상이 돼 있어 벌금을 낼 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전씨는 1일을 400만원으로 환산한 노역형으로 대신하게 된다.


태그:#전재용, #이창석, #오산땅, #양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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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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