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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제기된 전북 도내 최대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방법원은 27일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의 전 원장(조아무개씨, 45)과 보호자업장 현 원장(김아무개씨, 5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

조아무개씨는 생활시설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복지시설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아무개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적장애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가 인권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벌이던 중 조아무개씨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직원들이 재차 상담을 통해 재단에 보고했다. 그러나 재단에 의한 신고 등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직원 9명은 2012년 7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보호작업장 원장인 김아무개씨에 의한 성폭력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건의 파장은 커졌다.

2012년 12월부터는 전국의 65개 장애인 및 여성단체로 구성된 '자림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피해자와 고발자 보호 및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검찰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지난 2009년부터의 일이지만, 대책위는 조아무개씨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특수교사로 재직하던 1992년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아무개씨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1999년 보호작업장 원장을 맡은 후 부터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책위는 피해자들과 상담을 통해 이들이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리거나 테이프 등으로 입이나 다리를 묶는 등의 심각한 폭력도 동반했다고 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자림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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