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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2학년 학급실장이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하지 못했고, 학교폭력은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2년 12월 교실에서 B군 등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B군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이때 A군이 빗자루로 B군의 얼굴을 때려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는, A군의 아버지가 사과해 B군의 아버지가 A군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당사자인 B군은 진심이 아닌 것 같다며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점, 병원치료를 받은 점, 과거 유사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A군은 "학급실장으로 평소 품행이 바른 학생이었고, 상해를 가한 것도 서로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아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임선생님을 통해 B군에게 사과하려고 했고, 아버지도 B군의 아버지에게 사과해 받아들여진 점,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내용이 기재되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해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 A군이 해당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군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B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나 상해 부위에 비춰 자칫 중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는 B와 아직 원만히 화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해의 방법과 정도, 반성 정도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했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출석정지에 대하여도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방안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어,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피고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폭력,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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