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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고위간부 A(58·4급)씨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6일 특정업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수십 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물의를 빚자 시가 30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 했다.

안양시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감찰에서 특정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시 공무원이 조사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시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직원을 자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안양시, 경찰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A씨가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경기도 감찰팀에 적발됐다. 감찰팀은 10만 원권 상품권 5매를 적발했으나 일련번호가 같은 4매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조사 결과 상품권은 안양지역 청소용품 업체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병가를 낸 상태다.

안양시는 감찰팀의 조사와 상관없이 자체 대기발령을 내고 도에서 조사결과가 내려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양시는 "앞으로도 향응수수,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내부정보 유출 등 공직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조치한다"는 방침으로 청렴의지를 천명했다.


#안양#금품수수#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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