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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을 마친 25일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측 기자실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 남측 대표단이 이를 제지하려 하고 있다.
▲ 기자회견 시도하는 북측, 제지하는 남측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을 마친 25일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측 기자실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 남측 대표단이 이를 제지하려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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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6차 실무회담이 끝난 뒤 예고없이 남측 기자실을 찾은 박철수 북측 대표단장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북측 인원들이 마치 폭로라도 하듯 뿌린 문서에는 남측을 성토하는 기자회견문 외에도 3·4·6차 회담에서 남측에 제시한 합의서 문안과 회담 기조발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북측이 공개한 3·4차 회담 제시 합의서 문안을 보면 ▲ 신변 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적 보호장치 ▲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국제화 ▲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 등에 대해선 일찌감치 남측의 요구에 상당히 접근한 내용을 제시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북측은 그동안 남측의 숙원이던 '3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다. 다만, 북측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 '국제적 기준에 맞게'를 명분으로 그동안 남한 입주기업에 제공되던 특혜(낮은 임금, 토지사용료 지불 유예, 기업소득세 등 세금)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6차 회담에서 제시한 합의서 문안에서 북측은 "인터네트(인터넷)통신, 이동전화 등 원만한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단축" 부분을 추가하기도 했고, 기존의 '특혜 철회' 부분을 "노무, 세무, 노임, 보험, 관리운영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도로 다소 뭉뚱그려 제시했다. 워낙 입장차가 큰 '재발방지 약속' 조항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북측이 제시한 '교환 품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최우선 협상 목표는 '재발방지 대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교환 품목'으로도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다. 내용상으로 '북측 책임 및 피해보상,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남측 입장과 북측의 '남북의 공동 책임과 남북 공동 사태재발 방지 담보' 입장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실무회담에서 내용상 합의를 이뤘더라도 당장 합의서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측이 공개한 6차회담 북측 단장 기조발언 내용에는 합의서 서명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남북 간 이견도 돌출됐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온다. 북측은 "합의서 서명은 협의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발표시키는 것이 관례이고 원칙"이라며 회담에 나온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대표단장의 서명으로 합의를 이루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6차회담 종료 뒤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실무국장이 서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며 "어떤 경우든 합의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인사가 서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남북당국회담 준비과정에서 '대남사업 책임자가 나와야 한다'면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회담 상대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이 난색을 표하자 '격 문제'를 이유로 통일부차관을 회담 수석대표로 제시했고, 북측 반발로 회담이 무산됐다. 이 '격 문제'가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협상 방침으로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대목이다.

25일 6차 회담 종료 뒤 북측이 공개한 북측 합의서 문안

[7월 15일 3차 실무회담]

북과 남은 7월 15일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3차 당국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북과 남은 6·15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하며 공업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⓵ 개성공업지구 내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복구하여 가동시키고 그를 통해 재발방지문제를 포함한 공업지구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을 정상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⓶필요하다면 2007년 11월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내오도록 돼 있는 개성공업지구분과위원회를 살려 공동위원장과 같은 수의 인원들로 개성공업지구공동위원회를 내오고 그에서 제기되는 분쟁문제를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한다.
⓷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법과 쌍방 합의에 따라 지구 안의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투자재산보호를 담보한다.

3.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 당국자 실무회담을 쌍방 군사 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 경쟁력 있는 지구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⓵북과 남은 공업지구법에 따라 외국인기업들의 공업지구유치를 적극 장려한다.
⓶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남측기업과 외국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한다.
⓷북과 남은 노임, 세금 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이와 관련하여 6·15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부여되었던 모든 특혜들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본 합의서가 채택되는 즉시 공업지구를 재가동 하기로 한다.

[7월 17일 4차 실무회담]

북과 남은 7월 17일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 4차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북과 남은 6·15의 정시넹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⓵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되는 일체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⓶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적 운영을 담보한다.

2.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⓵ 개성공업지구 내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재개하고 그의 권능을 높여 재발방지 문제를 포함한 공업지구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을 정상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가도록 하기로 하였다.
⓶ 필요하다면 2007년 11월 10·4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총리회담합의에 따라 운영되던 개성공업지구분과위원회를 살려 공동위원장과 같은 수의 인원들로 개성공업지구공동위원회를 내오고 그에서 제기되는 분쟁문제를 비롯한 공업지구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법규와 이미 쌍방이 합의한 대로 지구 안의 모든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투자재산보호를 담보한다.
⓵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지구안에 출입,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투자재산보호를 담보한다.
⓶남측은 국제적 수준에 따라 투자자산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남측 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한 북남 군사 당국 실무회담을 해당 군사 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 경쟁력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⓵북과 남은 공업지구법에 따라 외국인기업들의 공업지구유치를 적극 장려하기로 하였다.
⓶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의 모든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⓷북과 남은 노임, 세금, 관리운영권 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방향에서 현존법규들과 기준들을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측이 남측에 부여한 모든 혜택들이 자동으로 철회된다는데 대해 유의하였다.
6. 북과 남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기업들이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7월 25일 6차 실무회담 (오전)]

북과 남은 7월 25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 6차 북남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 통신, 통관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⓵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출힙하는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⓶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위법행위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⓷북과 남은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인터네트통신, 이동전화 등 원만한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단축 등 조치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는 북남 군사 실무회담에서 협의 해결해나가도록 쌍방 군사 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시켜 나간다.
⓵북과 남은 공업지구법에 따라 외국인기업들의 공업지구유치를 적극 장려한다.
⓶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 세무, 노임, 보험, 관리운영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⓷북과 남은 공업지구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업지구를 국제경쟁력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협의 대책해나간다.

4. 북과 남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재개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들을 두고 공업지구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해결한다.

5. 북과 남은 본 합의서가 채택되는 즉시 공업지구 기업들이 준비되는데 따라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하며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동시에 일괄 추진하도록 한다. 

※ 25일 오후, 1항에 "이를 위하여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를 추가한 수정안 제시.




태그:#개성공단, #실무회담, #격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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