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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오해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남자가 여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경 울산 동구청이 관리하는 D공원 내 공중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다가 B(13, 여)양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문을 열고 나가 B양의 엉덩이를 꽉 쥐고 만진 후 화장실 밖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A씨는 잠시 뒤 다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2가지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건조물 침입죄 성립"

A씨와 변호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었던 것은 여자화장실의 구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여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 범행 직후 여자화장실을 나가 도망갔음에도 잠시 후 다시 같은 화장실에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여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설령 피고인이 여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의 출입만을 허용하고 남자의 출입은 금지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함은 마찬가지"라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있던 중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건조물침입, #여자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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