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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와는 별도로 이득액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는 등 검사 징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비위 위반 정도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경제적 이득액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주지검 안OO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 결정을 내렸다. 안 검사는 2012년 2월~2013년 2월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징계만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 검사의 경우 골프접대를 받은 234만 원의 5배인 1170만 원을 징계부과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2010년 3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가 드러나 징계가 청구된 경우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검사 징계 강화해 국민 신뢰 제고하기 위한 것" 

법무부는 또 재징계 청구 조항도 신설했다.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예를 들어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다. 재징계 청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번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등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의 검사 징계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검사에 대해 이득액을 박탈하고, 징계처분 취소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사 징계를 강화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검사징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검사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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