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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이었던 '대체휴일제'와 '정년 60세 연장법'이 재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재계는 경제 성장 동력 약화를 근거로 반대논리를 펼쳤다. 처리가 무산된 '대체휴일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까지 찬반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찬반논란이 뜨거운 '대체휴일제'와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을 인터뷰했다. 김 실장은 "재계가 주장하는 대체휴일제 시기상조론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휴일 비율은 외국에 비해 30% 적기 때문이다. 또한 "'정년연장법'은 연금문제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연금지급연령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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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쉬는 비율은 외국에 비해 30% 적어... 재계 반대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나라 휴일이 너무 많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여기서 쟁점은 법정 공휴일과 연차 휴가를 포함해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쉬고 있는 날이 많으냐, 적느냐이다. 우리나라 연차휴가 사용 일수는 평균 8일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쉬고 있는 비율은 외국에 비해 20~30% 적다. 또 주5일제가 도입된 지 7~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주5일제 적용 비율이 56%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재계가 얘기하는 대체휴일제 시기상조론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사실 대체휴일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확대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휴일 요일지정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에는 하나를 열어줄 경우 요일지정제까지 올 수 있겠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깔려있다."

"정년연장이 청년취업 막을 정도는 아니다"

"(정년연장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직장을 두고 싸운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선진 유럽에서도 정년연장문제가 도입될 때 같은 고민은 있었다. 그럼에도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 정년연장 전과 후에 청년층의 순채용인원의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는 청년일자리가 약 4만 2천 개 정도 조금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역으로 2만~3만 개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혔다. 합산하면 청년일자리가 약 만 개 정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을 막을 정도로 심한 정도는 아니다."

"정년 연장되면 연금지급 시기도 자동적으로 연장"

"정년연장문제는 연금문제와도 연결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화 문제와 연동되어 조기에 국민연금을 줘야하는 수령자를 줄이거나 연금지급 개시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상태고, 이것과 연동해서 연금지급시기도 67세로 미뤘다. 우리도 지금은 정년연장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연금지급연령도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다."

※ 화요일 고정코너 '제윤경의 함께살자'에서는 투자와 투기의 모호한 경계와 일반인들의 투자가 실패하는 공식에 대해 들어본다.


태그:#이털남, #대체휴일제, #정년연장,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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