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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평지역 한 지국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나흘 앞둔 지난 4월 7일 오전 4시부터 <조선일보> 수백부를 무료로 부평지역에 배포했다. 조선일보사는 이날 신문 3만여부를 인천지역에 배부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샀다.<부평신문 자료사진>
 <조선일보> 부평지역 한 지국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나흘 앞둔 지난 4월 7일 오전 4시부터 <조선일보> 수백부를 무료로 부평지역에 배포했다. 조선일보사는 이날 신문 3만여부를 인천지역에 배부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샀다.<부평신문 자료사진>
ⓒ 한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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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나흘 앞두고 특정 후보와 정당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실린 <조선일보> 신문을 인천 전역에 무료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선일보> CS본부(전 판매국) 본부장 A(62)씨와 경인서부지사(인천·부천·광명) 지사장 B(45)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인천지방검찰청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조선일보>의 4·11 총선 전 신문 무료 배포 사건과 관련해 CS 본부장과 경기서부 지사장, 경인지역 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지난 7월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휘해달라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한 지 2달여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입건 지휘 대상은 주요 범죄 가운데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공안 관련 범죄로 한정돼있다.

경찰은 고발인인 언소주에 "인지 사건과 병행해 수사했으며, <조선일보> 관계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고발인(방상훈 사장과 변용식 편집인)에 대해서는 직접적 개입 증거 찾지 못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관계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자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언소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언소주 "<조선일보> 엄정한 법의 심판 받아야"

12일 언소주는 "<조선일보>는 4·11총선에서 2002년 대선 직전에 써먹었던 수법을 그대로 활용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가지로 대량 살포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변용식 편집인을 고발했다"면서, "사장이나 편집인은 혐의를 벗어도 국장급 이상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같은 일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고발 이유를 재차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아직 기소유무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0월 초순까지는 나오는데, 만일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을 불기소 처리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언소주 양재일 대표는 "4월에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경이 시간 끌기와 꼬리 자르기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이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조선일보> 소속 CS본부장 등은 4·11 총선 나흘 전인 4월 7일, 신문 3만여 부를 인천 전역에 무가지로 배포했다. 이 신문의 1면에는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과 함께, 당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민주통합당 김용민(노원갑) 후보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다른 면에는 '김연광(새누리당, 부평을) "홍, 친일파 손자" … 홍영표(민주통합당, 부평을) 막판 네거티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날 젊은 유권자가 많이 찾는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경기장에서도 신문 5000여 부를 직원 등을 동원해 무가지로 배부했다. <조선일보>는 4월 7일자 신문을 다른 야구장에서도 배부했지만, 스포츠 섹션만 무가지로 배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조선일보, #김용민, #공직선거법 위반, #언소주, #4.11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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