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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동생부인 성추행 의혹 수사의 중심에 서 있는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언론의 기사도 문제 삼았다. 지난 11일 김 의원은 "한 지역신문과 통신사의 기사 중 경찰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13일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 의원의 보좌진 중 한 명이었다. 용건은 <경북매일> 4일자 4면에 실린 <검찰 '김형태 의원 제수 기소' 재지휘> 기사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서류를 받지 못해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보상금 1억2천만 원 건은 완벽하게 수사했다고 자신한다. 성추행 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녹취파일 등을 미뤄볼 때 성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접 기자에게 기사를 읽어주며 "경찰관 중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대답해줄 수 없다고 했다.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기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기자수첩 첫 페이지에는 '기자윤리강령'이라는 게 있다. 기자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이다. '취재원보호'는 그 십계명 중 하나다.

김 의원이라면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1979년 KBS 공채 6기 기자로 입사해 뉴욕 특파원, 사회부장을 거쳐 보도국 시청자센터 국장을 맡는 등 23년을 언론계에 몸담아 온 사람 아닌가.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책을 내기도 했다. 이런 그가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또 보좌진을 시켜 '말'의 주인공을 찾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새누리당 로고를 삭제하지 않은 김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www.김형태.com)에는 "시민의 한 표 한 표를 가슴에 새기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4월 12일의 각오가 있다.

국회의원의 소중한 시간이 국정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말'의 주인공을 찾는 데 허비된다면 그런 김 의원을 반길 포항시민은 없을 것이다.

김 의원이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그의 말과 글 대로 진실과 소신을 당당히 밝혔던 기자 시절의 마음으로 회귀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형태, #포항, #취재원보호, #기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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