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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임금 미 지급자에 대해 2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환경미화원과의 단체협약은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위임해 환경미화원노동조합단관 단체 협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미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범위에 체력단련비, 통근수당, 교육수당 등 각 종 수당이 빠져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는 "강남구가 패소해 이에 따른 체불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병혁 복지문화국장은 "당초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의해 결정해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2012년 1월 16일 부로 퇴직한 환경미화원 8명에게 총 19억3900만 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2억4천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최대 3억 원을 받은 퇴직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지난 11일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는 이런 단체협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파악하고 있음에도 법적 수당의 지급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국장은 "지난해께 파악했던 것 같다:며 "그와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강남구가 서울시에 건의한 것은 이미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도가 되고 소송 등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건의한 것"이라며 "그 사전에는 담당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알지 못했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의 의미 조차도 모르고 있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연봉이 8천5백만 원 정도, 퇴직금 수령금은 3억 원 가까이 된다"며 "믿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계산시 가산금 150%는 단체 협약시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100%다"라며 "근로기준법 용어만 제대로 알았다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 국장은 "초과근무라든지 시간외 근무,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오 국장은 "임금체계는 서울시에 위임해 협약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 선별장의 업무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야간에 수거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향후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임금 등의 예산을 대폭 감소하도록 했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관수 의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체계상의 개선방안과 인건비 총액 타당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 해 중복송고를 허용합니다.



태그:#강남구청,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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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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