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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역사와 법학을 전공한 완전한 문과라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최근의 보이스톡(가장 대중적인 스마트폰의 메신져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논란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통신사에 묻고 싶다.

보이스톡 일명 카카오톡의 무료통화 기능이 논란이 되면서 망중립성이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위키백과 참조) 이에 대해서 통신사들의 반대 논리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망투자는 자신들이 하고 수익은 카카오톡과 같은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반박하는 듯하다.

우선 여기서 등장하는 무임승차라는 개념은 공짜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들린다. 이는 통신사와 카카오톡의 양자 대결구도로 보아서 투자는 통신사가 하고 반면에 카카오톡은 별다른 노력은 들이지 않으면서 고객들을 빼앗아 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필자는 과연 보이스톡이 공짜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보이트톡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에서 가능하다. 첫째 무선와이파이망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무선인터넷이 지원되는 환경에서 보이스톡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통신사의 무선데이터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전화가 안되는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에서도 와이파이망 안에서는 카카오톡의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통신사가 투자한 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가 주장하는 무임승차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통신사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와이파이망은 통신사가 깔아 놓은 것이 많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LTE와 같은 무선데이터망과는 다르다. 더구나 현재 대부분의 통신사의 와이파이망을 자사 고객들에게만 개방하고 있기에 자사 고객들은 무료이지만 비(非)자사고객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통신사 와이파이망을 사용하려면 그 해당 통신사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LGU+는 타사고객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와이파이망 접속 전에 광고를 봐야 하므로 무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로는 통신사의 무선데이터망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한창 광고하는 LTE망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통신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신사가 투자한 망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망투자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카카오톡이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와 카카오톡의 대결구도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지 여기에 소비자를 대입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정확한 개념은 소비자가 음성통화라인을 선택할 것인가 무선데이터를 이용한 보이스톡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통신사와 소비자의 구도에서 바라보면 무임승차라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통신사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사용한 요금제에 따라서 음성통화와 무선데이터량을 배정 받는다. 즉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금액에 따라 배정받은 무선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이스톡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무료통화'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다.

왜냐하면 보이스톡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무선데이터 요금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내에서 무선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소비자의 자유이다. 즉 보이스톡에 사용을 하던지, 인터넷 서핑을 하던지, 동영상을 시청하던지 그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는 소비자의 선택의 몫이다. 망중립성 논쟁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신사의 수익에 불리하다고해서 콘텐츠에 차별을 가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3G요금제의 경우 일정 요금제 이상에서는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통신사의 선택이었다. 이에 대해서 통신사는 보이스톡이라는 상황을 상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신사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무제한 요금제는 3G에만 있고 LTE에서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스마트폰의 대세가 이미 3G에서 LTE로 넘어가고 있어서 3G망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3G망에서의 무제한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소비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지 보이스톡에 대한 차단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에 LTE망의 경우는 무제한 요금제도 없는 상황에서 차단은 명백히 소비자 선택에 대한 침해이다. LTE망의 경우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논거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트래픽은 일면 근거가 있어 보인다. 필자가 알기로 현재의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와 음성통화는 서로 다른 계통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보이스톡과 같이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는 무료통화 기능이 활성화 된다면 기존 음성통화 라인의 사용은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음성통화가 줄어든 만큼 무선데이터로 집중되고 더불어 무료라는 인식 때문에 통화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과도한 트래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무료통화 기능이 활성화 되었을 때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근거가 있는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역시 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과장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근거는 우선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에 있다. 즉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정 요금제를 선택하면 일정한 통화와 무선데이터량을 배정받는다. 그러므로 어차피 남는 통화량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보이스톡으로 넘어갈 확률은 크지 않다.

특히나 보이스톡은 일반통화와 달리 번잡한 절차를 거처야 하고 통화품질도 일반 전화보다 나쁘다. 필자가 직접 보이스톡을 사용해본 결과 음질에 있어서는 사용에 불편함이 크지 않았지만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하다보니 일반전화에 비해서 음성전달에 딜레이가 있었다. 이는 마치 국제전화를 할 때 다소 딜레이를 느끼는 것과 비슷했다. 기사나 카카오톡의 공지에서도 무선데이터망의 상황에 따라서 전화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나 이동 중에는 더더욱 전화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통신사에서는 보이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불필요한 통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필자는 보이스톡이 아주 저렴한 것인가도 의문이 있다. 보이스톡을 사용하면 일반전화와 달리 전화를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무선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에 일반전화는 거는 사람만 통화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이미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일부 3G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날 확률은 높지 않다. 물론 와이파이나 무선인터넷 등을 이용할 경우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이는 통신사의 데이터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에 트래픽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통신사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은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금액 내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선택할지 보장되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LGU+가 요금제에 관계없이 보이스톡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하지만 LGU+도 보이스톡을 허용하면서 망중립성 논쟁과는 별도임을 밝히고 있다.) 필자의 물음에 대해서 SKT와 KT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본다.


태그:#보이스톡, #카카오톡, #무료통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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