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길종 경남도의원(거제)은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길종 의원은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필요하며, 특정 업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일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간 발급수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