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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벤트 당첨권'에 현혹되지 말고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무료여행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미끼로 무려 8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10월 부산 동구에 이벤트 사업을 하는 여행사를 차린 김아무개씨는 전무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박아무개씨는 재무이사로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또 김아무개씨는 영업이사로서 영화관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할을, 정아무개씨는 관리이사로서 직원과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여행사 설립해 이같이 역할분담을 한 다음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산시내 영화관 등과 제휴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응모권 70만 장을 영화관 등을 찾은 손님들에게 나눠줬다.

응모권은 1등 당첨자에게는 필리핀 보라카이 4박5일 2인 여행권, 2등 당첨자에게는 제주도 2박3일 여행권, 3등 당첨자에게는 제주도 2박3박 2인 카텔 여행권(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만 제공, 항공권 제외), 4~6등 당첨자에게는 호텔할인권이나 음료교환권,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한다고 선전했다.

그런데 "1~3등 당첨자는 여행상품가격의 22% 상당액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당첨자의 대부분은 3등에 해당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이들은 2010년 4월 위 이벤트에 응모해 3등에 당첨된 피해자 A씨가 사무실로 전화를 하자 전화상담 직원을 통해 "제세공과금 9만9000원을 송금하면 제주도 OO리조트 등의 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을 포함하는 45만원 상당의 제주도 2박3일 카텔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피해자 8210명으로부터 총 8억 81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이들 일당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전무이사 김아무개씨와 재무이사 박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3년, 또 영업이사 김아무개씨와 관리이사 정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상혁 판사는 "3등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15만~20만 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만9000원을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 8210명으로부터 총 8억810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기, #무료 이벤트,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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