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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10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 교육위원회 제217회 4차 회의가 열렸다. 신철수 강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김금분 강원도 교육의원, 김세영 교육의원, 그리고 최돈국 교육위원 등 8명이 참석해 강원도 교육청에서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 학원 심야수업 오후 10시 제한 조례에 대한 심의가 몇 차례 연기된 뒤 통과됐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번의 토의 과정을 거친 뒤 강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초등부는 오후 10시, 중등부는 오후 11시, 고등부는 오후 0시로 의결했다.

 

"학원 수업 오후 10시로 제한하면 불법과외 늘 것"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한 '학원 수업을 오후 10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의 특성상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지만, 교육의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금분 도 교육의원은 '대도시와 다른 교육환경 속에서 강원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금분 교육의원은 "늦은 시간이라도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원도 18개 시군은 학생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점, 개인별 학습 방법 및 수준 차이가 심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금분 교육의원은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그런 학생들이 의존할 곳은 시설과 강사진이 검증된 학원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학원 수업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면 늦게라도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의원은 "학원 수업을 오후 10시로 제한한다면 결국은 늦은 시간에 이뤄지는 불법과외가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원 관계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이에 학원 관계자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문영 홍천군 학원연합회장은 "도 교육의원의 결정은 학원 관계자들보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수도권 대학 진학을 애타게 기원하는 학부모들도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학급마다 학생별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담임 한 명이 삼십 명 내외의 학생을 상대로 개별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역의 현실"이라며 "오후 9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한다고는 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환영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은 때가 있는데, 학원에서 그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학원 관계자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덧붙인 박문영 회장은 "학교에서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 이 세상에 사교육은 필요 없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말만 할 뿐 책임지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또, 박문영 회장은 "대도시 학원의 고액 수강료를 잡기 위해서 지방의 작은 도시 학원까지 똑같은 법으로 제제한다면 지역 학생들은 그만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홍천군 입시학원들은 초등부 종합반의 경우 영어를 포함해 하루 3교시 수업을 하고 받는 수강료는 23만 원 내외다. 중등부의 경우 역시 영어를 포함해 3교시 수업을 진행하면서 25만원 내외를 받는다.

 

한편, 고등부는 단과 수업을 매일 하면서 과목당 12만 원 정도를 받고, 종합반 수업을 들으면 3교시를 매일 하면서 30만 원 내지 35만 원을 수강료로 받는다. 박문영 회장은 "그렇다고 대도시처럼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각 반에 열 명 내외의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학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지역의 특성 상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학원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부하고 머무는 장소가 되며, 읍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수단까지 제공해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학습의 경우 주 1회 내지 2회 수업을 하면서 3만 원 내외의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은 학교가 사교육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부터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태그:#김금분의원, #박문영회장, #학원법, #심야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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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아재양념닭갈비를 가공 판매하는 소설 쓰는 노동자입니다. 두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서로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의 본래 모습을 찾는데,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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