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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가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리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금강유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성명에서 "4대강 사업 중 제일 큰 규모인 낙동강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4대강 사업 전체의 위법성을 제기해 온 국민소송단의 승리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그동안 국민소송단이 핵심적으로 제기해온 위법성을 모두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국가재정 효율성의 문제와 엄청난 혼란 초래를 이유로 들어 '원상회복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하지만 국민소송단이 제기해온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4대강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4대강 사업 낙동강 항소심 위법 판결 환영
-2월 10일 부산고법 낙동강 정비사업은 국가재정법 위반-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김신 수석판사)는 오늘 10일 국민소송단(1,791명)이 제기한 4대강 사업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낙동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소송단의 청구는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4대강 사업 중 제일 규모가 큰 낙동강 사업의 위법성은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뜻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4대강사업의 위법성을 제기해온 국민소송단의 승리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위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민소송단이 핵심적으로 제기해온 위법성을 모두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되어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 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다"며 사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사정판결은 유감스럽지만 국민소송단이 제기해온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4대강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위법적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여 새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책과 재자연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위법적인 4대강사업에 대한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고 유권자 심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대책과 대안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2월 10일
국민소송단,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4대강, #금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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