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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강제로 휴업일을 지정하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전주시의회, 대형할인점 휴업일 강제지정 조례 본회의 상정)

 

전주시의회는 7일 오전, 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문화경제위)가 제안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정 이유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17일 공포돼 대형 할인점과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어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할인점과 SSM의 영업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되는가 하면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하지 못하게 됐다.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면 제외된다.

 

현재 관내 대형 할인점과 SSM은 각각 6, 18곳으로, 전주지역에서만 연간 5천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수도권으로 쓸어담아 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 위원장(구성은 의원)이 개정조례안 상정을 강행 하다시피 추진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는가 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형할인점은 입점 업주를 내세워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유통공룡'이 의무 휴업일을 어겨 받게 되는 과태료는 최초 적발 시 천만 원이 부과되는 등 3천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한편, 전주시는 전북도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 공포할 계획이어서 늦어도 내달 중순께는 시행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전북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전주시의회#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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