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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60) 충남 계룡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4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L씨에게 20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렸는데, 검찰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며 기소했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둔 2010년 2월 L씨 등 지지자 3명으로부터 2250만 원을, 5월에는 300만 원을 이율 연 1%의 조건으로 차용했는데,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46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시기가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특히 2010년 2월 수령한 225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등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의 형태로 수령했다"면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의 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줬는데 배우자가 집에 보관해 두면서 그때그때 생활비로 소비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L씨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정치자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며 항소했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기원 계룡시장에게 벌금을 낮춰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용한 4550만 원은 모두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선거자금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후원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자신의 재력으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해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용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이런 사정을 양형에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상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무이자나 저리로 차용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상대방은 지인이거나 지지자들이며 기부 받은 액수는 468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정치자금의 기부 이유를 보면 어떠한 대가관계나 목적과도 결부돼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선된 후에 시장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추징한 468만 원의 근거는 이렇다.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변제일까지 기간(1525일) 동안 발생한 민법상 법정이자(5%) 상당액 418만 원, 또 2250만 원과 300만 원을 빌린 기간(189일) 동안의 법정이자에서 1%의 약정이율을 뺀 이자 50만 원을 합한 것이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에게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46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액수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의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미만이어서 단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기원, #계룡시장,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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