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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형두·이창형 부장판사와 신용호 판사가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2011년 전국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매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소속 회원 7933명을 상대로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모든 법관 2636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법관평가표는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작성했으며, 변호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이 평가서에 반영됐다. 참여한 변호사는 395명이었고, 접수된 평가서는 2555건이었으며, 평가된 법관 수는 939명이었다. 법관 1인당 평균 평가건수는 2.7건.

전년도에 실시한 평가항목 및 문항을 일부 개선해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 공정성(세부항목 4개, 40점) ▲ 품위·친절성(세부항목 2개, 20점) ▲ 직무능력(세부항목 4개, 40점) 3개 분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9점이었다. 

이번 연도에도 전체 평가된 법관 939명 중 상위 법관 10명을 선정했는데,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61명 중에서만 선정했다.

상위평가 법관의 평균점수는 98.1점이며, 최고점을 받은 판사 3명(김형두, 이창형, 신용호)의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았다. 상위평가 법관의 소속법원 분포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5명, 서울고등법원이 3명, 수원지법 안양지원 1명, 의정부지법 1명 등 10명. 직책은 부장판사가 9명, 판사가 1명이다.

강상욱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강일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19기), 신용호 서울중앙지법 판사(29기), 이승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기), 이창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19기), 정일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기),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최창영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24기). 가나다순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인 만큼 서울과 경기권역 법원의 판사들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됐다.

반면 하위 평가법관의 평균 점수는 38.1점이었고, 최하위 평가법관의 점수는 23.3점인 경우도 있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의 명단은 해당 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는 전달했다. 물론 이들도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올해 상위평가 법관은 모범적인 재판운영은 물론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 재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9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균 36.1점을 받아 4년 연속 하위평가 법관으로 선정된 서울소재 지방법원 J판사와 2년 연속으로 선정된 서울소재 지방법원 S판사의 경우, 직접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 사례를 볼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 사례]

▲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고, 충분한 변론과 진술을 허락해 재판결과 피고인은 법정구속 됐지만, 절차진행만큼은 모범적으로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피고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충고와 훈계의 말을 적절히 해 재판 종료 후 피고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성폭력사건에서 무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수치스러울까 방청객을 나가게 하는 등 피고인을 배려해 주었고, 변호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줬으며, 인자하고 훌륭한 재판장 덕분에 어려운 사건이지만 힘들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했고, 피고인의 비법률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도 진지하게 들어줬으며,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 항상 공손하게 말하고 법정분위기를 온화하게 이끄는 등 매우 친절하고 겸손한 성품을 보여 줬고, 겸손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면서도 법원의 권위에 손상됨이 없이 재판을 진행해 돋보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 주심 판사로 하여금 쟁점정리를 잘 하도록 진행해, 주심판사는 물론 재판장 모두 사건의 기록 및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 고등법원의 심리수준이 매우 높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2011년 법관평가 결과 문제 사례]

▲ 변호인과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할 당시 재판장이 판사석 의자를 돌려서 등지고 앉아 있는 바람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매우 당황했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들이 자리에 나오자 상대방 측 지배인에게 웃으면서 "저도 이 금고에서 돈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안녕하시지요?"라고 말해, 공정성에 의심이 갔다는 평가도 나왔다.

▲ 변론기일 당시 전문심리위원이 판사에게 기록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기에 대리인이 법대 앞으로 나아가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자, "감히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오느냐"면서 인상을 쓰고 훈계조로 이야기해 당황스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최종 변론 도중 "변호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항소이유가 이게 말이 되느냐"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 법정에서 "원고, 피고 모두 독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했고, 대리인이 조정가능성을 언급하자 "우리 재판부는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소송대리인이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다"는 말까지 하는 재판장도 있었다.

▲ 법률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재판장이 변론기일에 인상을 쓰더니 준비서면을 툭 집어 던지면서 "모르면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준비서면을 내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라면서 심한 모욕을 줬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 이혼소송 당사자에게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으로 호통, 반말, 비속어를 사용하는 재판장도 있었다.

▲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늘 지적하고,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 당사자 본인에게는 조금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법관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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