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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의장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가결한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 조지훈 의장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가결한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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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가결한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전북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은 같은날 시의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재벌유통업체 규제를 외쳐왔던 사람으로서 국회의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이 우리의 요구에 다소 미흡하지만, 전국 기초의회와 전국 영세상인과 함께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겨울 엄동설한 속에서 104일 동안 먹고 자며 천막생활을 했던 것은 생계위협에 직면한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일이었다"면서도 "요구안이 온전히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FTA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가결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전북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새전북신문#유통산업발전법#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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