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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음치클리닉(음치교정)을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6년 1월~2009년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노래교실을 열어 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2~3개월 과정의 음치클리닉을 지도하며 1인 평균 2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원학 판사는 2010년 6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피고인의 교습내용인 음치클리닉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 되는 성악이나 실용음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습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온 점, 실용음악의 사전적 의미가 '아마추어가 즐길 목적으로 작곡된 평이한 음악', 성악은 '사람의 음성으로 하는 음악'인 점을 고려할 때 노래교실도 학원법상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교실이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 등록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규정상 어느 교습과정에 따라 설비 및 교구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해 교육청에서 명확한 행정지도를 내리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H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무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교실 운영자 H(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래교실을 개설할 당시 시행되던 학원법 시행령에서 예능계열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음악'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의 교습내용은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과정 중 '실용음악' 또는 '성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에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노래교실, #음치교정, #음치클리닉,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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