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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480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장애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480만 명의 90% 이상이 사고 때문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다. 해마다 4만 2천 명이 넘는 비장애인들이 교통사로로 장애인이 되고, 3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그렇게 된다. 질병과 의료사고로도 2만 7천 명 이상이 장애인이 된다. 1년에 무려 10만 명 이상의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변신하는 상황이다.
 
이제 장애인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비장애인의 상당수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에 젖어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국가 예산의 0.26%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기준이 2.5%인 것을 감안하면 선진국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지경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종이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실업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비장애인의 실업률은 2.7%이지만 장애인의 실업율은 거의 4배 높은 10.6%나 된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비장애인의 62%에 견줄 때 그 60% 수준밖에 안 되는 38.2%에 머물고 있다(2008년 통계 기준).
 
소득 차이는 더 심하다. 비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37만 원이지만, 장애인 가구는 그것의 54.0%에 불과한 181만 9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출 비율은 훨씬 더 높다. 소득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장애 때문에 월 평균 15만 9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은 전적으로 장애인 가구에만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 가구가 월 평균 108만원을 저축할 때 장애인 가구는 26만 4천만 간신히 저축한다. 매달 소득에서 155만 1천원, 지출에서 73만 5천원, 저축액에서 81만 6천원 떨어지는 저급한 생활을 장애인 가구들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 6월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253만 명의 18.6%인 47만 명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수급자는 단 0.1%밖에 안 된다.
 
IMF의 강제로 시작된 '장애인연금법' 제정 노력
 
우리나라에 장애연금 제도화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 시작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IMF사태가 밀어닥쳤던 1997년이다. IMF가 한국에 국민연금개혁을 강제했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연금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다. 그로부터 13년, 그 긴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오던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 3월 31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2028년까지 현재 5%인 기초급여액을 그 두 배인 10%로 인상해야 한다. 장애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게 되었다. 2011년부터는 장애로 인한 추기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부가급여액을 인상해야 한다. 이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또, 장애인연금법 제정 과정을 통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장애계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성과가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대표발의하였고, 통과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은 6월 20일 발간된 저서 <장애인 소득보장론>에서 "아직은 장애인연금법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형편이므로 적극적 개정을 위해 발벗고 뛰겠다."는 안타까운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그 동안 공을 들인 것에 견주면 장애인연금법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법의 제정은 장애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직접적 장애인 소득보장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가 크다. 법의 통과로 장애인 소득보장의 완결이 앞당겨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진 개인과 단체들이 앞장서서 사회 전반을 상대로 장애정책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일점을 찾고, 제도적으로 실행력을 획득해가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6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저술한 <장애인 소득보장론>은 제 1장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제 2장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제 3장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제 4장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제 5장 '장애인 소득보장, 남겨진 과제는?'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인들의 저서에 대필이나 과장된 전기류가 많다는 소문에 비춰볼 때, 박 의원의 저서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일반 논저로 펴냈다는 점에서 '공부하는 국회의원'의 전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6월 28일 오후 1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 고득보장론> (박은수 지음, 나남출판사, 2011년, 14,000원)


태그:#박은수, #장애인 소득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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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한인애국단><의열단><대한광복회><딸아, 울지 마라><백령도> 등과 역사기행서 <전국 임진왜란 유적 답사여행 총서(전 10권)>, <대구 독립운동유적 100곳 답사여행(2019 대구시 선정 '올해의 책')>, <삼국사기로 떠나는 경주여행>,<김유신과 떠나는 삼국여행> 등을 저술했고, 대구시 교육위원, 중고교 교사와 대학강사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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