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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안군지부(지부장 심정숙)가 "불합리한 6급 근속승진 즉각 철회하라"고 외치며 함안군청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천막을 설치해 놓고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함안군(군수 하성식)은 지난 2일 '6급 근속승진'을 발표했는데, 공무원노조는 "근속승진의 근본 취지와 근무성적 평정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함안군은 12년 근속자 7급 60여명 가운데 10명을 6급으로 승진시켰다. 함안군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을 받아 결정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노조는 기준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직 '12년 근속자 7급'은 모두 6명인데, 근평순위 1등 A씨와 4등 D씨가 승진했고, 근평순위 2등 B씨와 3등 C씨는 제외되었다. 공무원 임용일을 보면 A․B씨는 1991년 1월이지만 B씨는 1990년 10월이고 C씨는 1986년 7월로 앞선다. 7급 임용도 C(1993년 1월)씨가 A․D(1998년 1월)씨보다 앞선다.

 

보건직 '12년 근속자 7급' 8명 가운데 2명이 승진했다. 근평순위 3등 C씨와 8등 H씨가 승진하고, C씨보다 앞선 A․B씨와 H씨보다 앞선 D․E․F․G씨는 제외되었다. 공무원 임용일을 보면, 승진한 C씨는 1984년 2월인데 제외된 A․F․G씨는 1981년으로 앞선다. 7급 임용일도 승진한 H씨는 1995년이고 C씨는 1997년 1월인데 제외된 F․G씨는 1996년 10월이다.

 

시설직 '12년 근속자 7급'은 4명이었는데 1명이 승진했다. 근평순위 3등 C씨가 승진했는데, 근평순위 1등 A씨와 2등 B씨는 제외되었다. 공무원 임용일을 보면 C(1991년 1월)씨보다 A(1990년 1월)씨가 앞선다.

 

공무원노조 지부는 "불가피한 선택의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근속승진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안정부가 권고한 근무평가 기준에도 맞지 않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그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오던 공직사회의 인사문화가 군수 취임 이후 특정인들의 인맥이나 보은 성격으로 얼룩지고, 급기야 인맥을 동원하여 청탁을 일삼는 자들의 농간으로 인사권자인 군수의 눈과 귀마저 멀게 하는 행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지부는 "2일자 6급 근속승진 인사를 철회하고 근속승진의 근본 취에 맞는 인사를 재집행할 것"과 "인맥과 청탁을 동원하여 인사권자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주범들을 색출하여 문책․퇴출할 것", "인사권자의 불합리한 만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올바른 인사문화를 지켜내지 못한 인사 부서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함안군청 인사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 가운데 임용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함안군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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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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