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사과'를 촉구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고발 16건, 수사 의뢰 5건, 경고 88건, 수사기관이첩(이송) 4건 등 모두 113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봉수 후보는 김해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고, 자원봉사자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봉수 후보는 선거유세 방송차량을 이용해 고 노무현 대통령 영상과 김태호 후보 관련 영상을 틀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방송차량 영상은 해당 후보나 선거운동원만 담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태호 후보 선거대책위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선거법 위반도 없이 가장 모범적인 공정선거를 실천해오고 있다"며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김해시민 한분 한분을 만난다는 심정으로 중앙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거절하고 나홀로 선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 선대위는 "이봉수 후보와 국민참여당은 즉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불법선거운동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김해을 유권자에게 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호 후보 "선거운동 마무리 하며 올리는 글"

 

김태호 후보는 25일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김해시민께 올리는 글"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행복했다. 여러분과 만난 순간 순간이 제게는 기쁨이었다"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 여러분과 하나 되는 시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 큰 감동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몇 주일을 그렇게 다녔다. 김해의 땅 위에서, 김해의 길 위에서, 김해시민의 마음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면서 "그 길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길이었다.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청의 시간이었다. 김해의 일꾼으로서 주신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태그:#4.27재보선,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