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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 전신인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과기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코레일 입사를 '당연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철도청에 입사한 K(46)씨는 민영화에 따라 2005년 공기업 전환 후 코레일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해 오다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수당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를 심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K씨가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1994년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2월 코레일에 당연퇴직사유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무조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인데, 당시 K씨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그 사실이 철도청에 통보되지 않아 철도청은 K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

이에 코레일은 곧바로 K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날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05년 1월 코레일 공사 설립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 그 임용은 당연무효"라고 통지하자, K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K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당연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에 K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도 2009년 3월 K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4년 5월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해 그 시점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임용에 관계된 법령 규정은 코레일 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철도청 직원'일 것을 요구하는 점, 그런데 원고는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해 임용 당시 철도청 직원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임용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통지는 임용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것일 뿐, 해고하거나 면직하는 등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면직처분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K(46)씨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당연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2005년 1월 철도청 직원 가운데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한국철도공사가 직원으로 임용해 고용을 승계했지만,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서도 사실상 근무해 온 직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1994년 5월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코레일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코레일의 원고에 대한 2005년 1월 1일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K씨 외에도 징역형 선고 사실이 나중에 발견돼 임용무효가 된 코레일 직원 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당연면직 무효확인 등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또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금은 코레일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당연무효,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철도청, #공무원임용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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