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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23일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해 경기도가 재의요구 입장을 밝히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가 23일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해 경기도가 재의요구 입장을 밝히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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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23일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보좌관제(정책연구원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해 경기도가 재의요구 입장을 밝히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25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발의된 정책연구원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인사권독립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102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한준(민주. 안산1) 의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연구원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들 조례를 마련한 근거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꼽았다. 이 법 제13조 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 의원 49명이 공동 발의한 정책연구원 도입 관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1명당 6급 상당의 계약직 지방공무원 1명을 정책연구원으로 두며, 해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임명토록 규정했다.    

또 여야 의원 58명이 발의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례안은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의장이 행사하고, 계약·별정직을 제외한 일반·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과 절차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기도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단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행안부에 제소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의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이들 조례안을 포함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광명 안산 의정부 고교 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등 25개 안건을 표결을 통해 처리했다.

특히 광명 안산 의정부 고교 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앞서 여야 의원들 간에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찬반표결에서 재선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결의안은 채택됐다.


태그:#경기도의회, #의원보좌관제, #인사권 독립, #경기도, #재의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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